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민원설명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거 ①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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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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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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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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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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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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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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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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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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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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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2.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등 붙임서류 참고 |
심사기준 |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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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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