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신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변경 : 동 시행령 제45조
- 휴업,폐업,재개업 : 동 시행령 제 47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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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도시과 |
처리부서 |
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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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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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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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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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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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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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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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신규, 재개업 : 15,000원
- 변경 :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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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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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처리기한 7일[단축처리기한 4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등록신청: 옥외광고업 등록증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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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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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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