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4-01-25 14:59:0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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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조회수 :
- 520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파일을 확인 및 작성하여 '24. 2. 2.(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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