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및 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4-05-09 17:16:4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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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조회수 :
- 445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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