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03 09:17:3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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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포스터

홍보용 포스터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6.1. ~ 8.31.
*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공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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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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