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6-03 09:17:3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510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6.1. ~ 8.31.
*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공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