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6-18 11:01:08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51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24세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25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or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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