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18 11:01:08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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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사업 안내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24세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25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or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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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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