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율 6개월간 한시적 감경
- 작성일
- 2020-04-13 10:44:3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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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조회수 :
- 10818
○ 감면 적용대상 : 공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
○ 감면제외자
- 변상금 부과대상자
- 경작용, 주거용, 사무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감면기간 : 2020. 2월 ~ 7월
○ 적용요율 : 1%로 일괄적용
○ 납부유예 : 2020.6.30.
○ 환 급 : 기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변경대부료 적용하여 환급
○ 문 의 처 : 삼척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 (☎57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