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4)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시설종류 | 대상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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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 240점 |
아동 | 190점 |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 120점 |
아동 |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