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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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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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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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88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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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2,000만원)+(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누리집(www.bokjiro.go.kr/pension)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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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기준) 323,180원(2023.1월 ~ 12월)의 기초급여를 제공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최고(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기준) 258,540원을 지급합니다.(2023.1월 ~ 12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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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의 항목으로 부가급여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0만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만원 |
7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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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원 |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누리집(www.bokjiro.go.kr/pension) 제도안내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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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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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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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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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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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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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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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
지금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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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