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일반아동 1인당 월 100,000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1인당 월 293,000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기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기준시간 : 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의 항목으로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원)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일반아동 |
4,000 |
240,000 |
기준액*100% |
장애아동 |
5,000 |
300,000 |
기준액*100%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 )으로 신청